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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카드'로 공짜 지하철 186번 탄 30대, "30배 내라" 하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 30대 남성 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67세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차례 사용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산 자료 분석 끝에 폐쇄회로(CC)TV 화면 인물과 승하차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것을 파악해 부가 운임 77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민사 소송을 내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분할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매달 45만여원을 납부하고 있다.

한 이용객이 서울 지하철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 이용객이 서울 지하철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지하철에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평균 5만건을 넘고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도 연간 2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 승차는 ▲ 2023년 4만9692건(부가금 22억5426만원) ▲ 2024년 6만719건(부가금 29억5768만원) ▲ 2025년 4만9507건(부가금 24억8687만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정 승차 유형은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부정 사용으로 연평균 4만3000여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연간 부가금 징수액은 평균 21억원을 웃돌았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는 작년 단속을 시작한 결과 한 해 동안 5899건을 적발해 부가금으로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은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 승차가 단속되면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부정 승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고소한다.

아울러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작년 17건의 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 단속 방법은 과거의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며 "역 직원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 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부정 승차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부정 승차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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