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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심 때문에⋯전남편 유골함 폐기한 여성과 내연남, 2심도 징역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그의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최근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 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그의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전 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그의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A씨 등은 지난 2024년 1월 A씨 남편인 C씨의 유골함 등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C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별거했고, 같은 해 9월 C씨는 사망했다. A씨는 C씨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별거 뒤 B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 가족관계등록상 C씨가 배우자로 남아 있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A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호적 정리가 안 되면 같이 죽자" 등의 메시지까지 보내며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그의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던 중 A씨등은 지난 2024년 1월, 뒤늦게 C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의 유골함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아 C씨의 유골함, 사진, 크리스탈 명패 등을 절취했다.

이들의 범행는 같은 해 2월 C씨 유족이 봉안당을 방문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유골의 폐기 방식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내놨다.

A씨는 "차에 싣고 가다가 논두렁 같은 곳에 버렸다"고 말한 반면 B씨는 "임진강 쪽에 뿌리기 위해 꺼내다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폐기한 여성과 그의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검찰은 "유족 입장에서는 유골함이 사라진 것 자체로도 큰 충격인데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물건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유골이다.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달 23일,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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