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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묻지마 살해' 장씨, 이틀 전 외국인 여성에 '스토킹' 신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광주 길거리에서 길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 장모씨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범'으로 신고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모(24) 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모처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자 A씨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이다.

당시 장씨는 타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A씨를 뒤따라가며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 과정에서 가벼운 폭행도 이뤄졌다고 A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설명했다.

A씨가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의 초동 조치는 정식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됐다.

공교롭게도 장씨는 여고생 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과 스토킹 신고 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C(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8일 심의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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