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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단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여러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최종 판단하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들어 관세 부과를 재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수지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도입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나 달러화 약세 우려 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해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24일 글로벌 관세가 발효된 뒤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또다시 법적 제동에 직면하게 됐다. 상호 관세에 이어 글로벌 관세까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향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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