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가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참사 발생 이후 9년 만이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로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사례와 희생자 유족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고 제천시는 설명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숨진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제천시장 권한대행인 최승환 부시장은 “화재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위로금 지급 결정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35분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고,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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