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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요구' 확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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