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에서 자정을 넘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인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 여부를 두고 노사가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13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15시간 넘게 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은 이날 오전 시작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노사가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fad1c3b3eb940.jpg)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제도화 관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의 1~2% 수준을 양보하더라도 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고 주식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보상 규모를 키우는 방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측은 경제적부가가치(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수준 재원을 바탕으로 현행 성과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초호황기인 올해에는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성과급 상한은 현행대로 연봉의 5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8분께 회의장 밖으로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건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회사는 아직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283d246781c3f.jpg)
이어 “중노위에 수정안을 요청했고, 영업이익 15%가 어렵다면 1~2% 낮더라도 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후 8시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히며 결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중노위가 노사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 마련에 나서면서 협상은 자정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e074ca09051cd.jpg)
중노위의 조정안 도출과 별개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파업까지 남은 변수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을 막아달라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나온다. 노동조합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일상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343b510d3908a.jpg)
다만 긴급조정권은 지금까지 단 4차례만 발동된 만큼 정부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 사례는 지난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조정이 내려지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노위 중재 절차가 강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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