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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 6월15일로 잡혀


노소영·최태원 모두 법정 출석 예정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재판부는 지난 13일 1차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조정은 노 관장 측만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잡아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조정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며 "최 회장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을 최 회장 측에서 알아본 뒤 빠른 시일 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 역시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절차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증여·상속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지원한 만큼 SK 지분 역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에 해당한다며 해당 자금 유입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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