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21일 나온다.
![대법원 청사 앞 휘날리는 법원 깃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ecf927790d997.jpg)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하청노조가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2심 판결로부터는 7년 6개월 만이다.
지난 2016년 노조 측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고 1·2심은 모두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임금·인사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원청을 직접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계약서상 고용주가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나 임금 수준을 원청이 좌우하고 있다면 원청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시행 이전 소송인 만큼 기존 노동조합법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진다.
다만 대법원이 원청도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하면 이는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수많은 원·하청 관계에서 교섭 의무의 범위를 가늠하는 선례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이는 HD현대중공업뿐 아닌 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자리 잡은 업종 전반에 걸쳐 원청의 교섭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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