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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사태에 금융사 망 분리 규제 푼다


49개 금융사 AI 보안 활용 망 분리 1년간 완화
AI 보안 역량 갖춘 금융사엔 망분리 전면 해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이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os)' 등장 이후 AI 기반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 망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간담회'를 열고 "보안 목적 AI 활용만 신속한 절차를 통해 망 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최근 글로벌 해킹조직 '미토스' 사례처럼 고성능 AI를 활용한 공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권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망 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 △전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지정한 금융회사 49개사다.

이들 금융회사는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활용 등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완화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최대 17곳에 대해서는 금융보안원을 통해 외부 공격표면 대상 취약점 점검(블랙박스 방식)을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향후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금융회사에는 기획형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선별한 금융회사는 챗봇 상담·자산관리·여신심사·기업금융·내부통제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민간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금융사 보안 역량과 AI 활용 준비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업권 CISO 등이 참여하는 '고성능 AI 보안 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도 상시 운영한다.

금융보안원에 '금융 AI 보안연구소'와 'AI 보안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연구소는 AI 보안 위협 분석과 대응 기법 개발, 침해 대응 지원 등을 맡고, 지원센터는 중소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대상 취약점 점검과 대응 요령 안내 등을 수행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서는 신속 복구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제재 감경·면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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