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다만 공적과 이번 사안 간 직접 관계가 없어 실제 취소 대상 안건에는 올리지 않았다.
![서울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26.5.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9303c7ff1d508.jpg)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마케팅 문구를 두고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논의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즉각 문구를 수정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선 작년 11월 스타벅스코리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는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으로 해당 표창을 받았다.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다. 중기부 등이 표창을 신청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한 뒤 공개 검증을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26.5.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fbb8a5271733b.jpg)
중기부는 내부 논의 결과 이번 논란이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가 제출했던 공적 기록을 분석했으나, 이번 논란과 공적 간 연관성이 없단 이유에서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사안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과거 포상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면서도 "당시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 지침'을 토대로 여전히 정부포상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지침에는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각 포상을 관리하는 관할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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