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오는 10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 등급분류 2차 민간 이양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게임에 한해 이틀 내 심의를 마치는 간소화 심의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오는 10월부터 '청불'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도 민간에 이양된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9908d9b955366.jpg)
현재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은 게임위가 직접 심의를 담당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업무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위탁되는 것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산업계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게임물 등급분류 개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맞춰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에는 게임문화재단과 PC·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전반은 물론, 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10월 시행되는 2차 민간 이양 이후에도 기존처럼 게임위가 계속 담당한다.
한편 2025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게임위는 이에 맞춰 기존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하며 직접적인 등급분류 기능을 축소했다. 현재 등급지원센터는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모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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