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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특위' 활용 주주보호⋯기업 부담 가중"


중복상장시 모회사 내 특위 활용 방안 제시에 우려
김현정 "별도 주총 특별결의 등 고려⋯동의 절차 부담"
최병규 "주주보호·자본조달 용이성 간 균형점 필요"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예외적 중복상장시 주주보호 방안으로 제시된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 활용이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에서 "기업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동의 절차 외에 모회사 이사회 내부에 설치된 특별위원회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간담회 [사진=성진우 기자]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간담회 [사진=성진우 기자]

이날 세미나 발제에선 모회사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특별위원회를 이사회 의무 각 단계에 적용, 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보호를 제고할 수 있단 취지다.

이에 대해 김현정 변호사는 "각 사례에 맞는 좀 더 실질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실무와 규제가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있어 그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등 활용 방안도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를 조정할 땐 실질성과 공정성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중복상장 규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주보호와 자본조달 용이성 사이에서 균형점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대표,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왕태식 NH투자증권 본부장,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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