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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갈등에 '행정지도' 처분⋯노조 쟁의권 확보 못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협력사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가 지난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정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행정지도 처분은 중노위가 이들 사이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율교섭 권고 등을 안내하는 일종의 회송 처분이다.

이에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노사는 향후 있을 임금협상에서 협력업체 7000명 직고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기존 노동자들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기존 정규직 노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인정하지만 업무 가치가 동일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스코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 21일 2차 조정, 이날 3차 조정을 잇달아 진행했으나 서로 견해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노위의 처분을 존중하고 노조와 소통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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