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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이유로 韓에 12.5% 추가 관세 추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국가·경제권의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제도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국가·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는 마련했지만 집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USTR이 지난 3월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역 조치를 검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사 대상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두 분야였으며, 한국은 두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다수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만든다"고 밝혔다.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한 뒤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미 로스앤젤레스 항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편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상호관세 정책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 압박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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