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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쿠팡페이' 제재 절차 돌입…'원아이디' 적정성 쟁점


검사 의견 정리 후 법리 검토 착수…연내 제재 마무리
쿠팡과 쿠팡페이 간 개인정보 동의·활용 범위 '도마 위'
제재 수위 촉각…"단순 과징금이나 주의 조치 넘을 수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 의견 정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과 쿠팡페이가 하나의 계정으로 쇼핑과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원아이디'(One ID) 체계에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공유·활용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 의견을 정리하고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사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 정리가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는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연내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마무리되면 제재 수위와 조치 방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쿠팡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검사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수천만건 규모의 이용자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팡과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원아이디·원클릭 결제 체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양사 간 정보 제공 및 활용 범위, 이용자 동의 절차, 정보 공유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원아이디 체계 아래에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공유됐는지,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과 쿠팡페이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원정보와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를 운영해 왔다. 쿠팡 회원이 쿠팡페이를 처음 이용할 경우 이메일, 고객관리번호, 본인확인 정보 등이 쿠팡페이에 제공된다. 반대로 쿠팡페이는 회원정보 업데이트와 고객 응대, 제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쿠팡에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쿠팡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기존 쿠팡 계정만으로 쿠팡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서비스처럼 작동하지만 법적으로는 쿠팡과 쿠팡페이가 별도 법인이라는 점에서 정보 이동과 활용 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가 이번 검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또 쿠팡페이가 회원식별값과 구매정보, 결제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등을 마케팅 및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제재 수위도 관건이다.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플랫폼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활용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향후 플랫폼·간편결제 업계의 개인정보 활용과 이용자 동의 절차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단순 과징금이나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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