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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인천공항공사에 1065억 소송…"면세점 위약금 과도"


DF1 구역 사업권 반납 과정서 납부한 위약금 일부 반환 청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철수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일부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낸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호텔신라 전경. [사진=호텔신라]

호텔신라는 2022년 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 사업권을 10년 조건으로 확보했다. 당시 계약에 따라 이용객 1인당 8987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높은 객당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호텔신라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위약금을 납부하고 DF1 구역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이후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운영 환경 변화와 사업자 부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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