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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무죄"


지난 5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또는 헤어라인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5월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또는 헤어라인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5월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미용 목적의 이른바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무죄확정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지만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27조 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4회에 걸쳐 14명에게 눈썹, 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 정의에 따르면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바늘 등으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염료로 글자 또는 그림, 눈썹이나 그 밖의 무늬 따위를 새겨 넣는 행위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한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를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모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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