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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김용현 주도·윤석열 승인...1심, 나란히 '징역 30년'


"우리 군사상 이익 저해, 위기 초래"...법원, 이적죄 유죄 인정
김용현, 특검 구형보다 5년 가중..."장관 취임시부터 준비"
"尹, 대통령 권한·사적 이용...군사력 소모·대비태세 저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이적행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구형대로,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은 구형보다 각각 5년과 2년씩 낮은 형이 선고됐으나 김 전 장관은 5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에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계엄상황 조성을 위한 대북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 및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북한의 무력 도발 상황이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 고조에 따른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김용현은 북한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지시했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시 정보사요원들의 임무 등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작전 실행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합참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작전이 더욱 빈번하게 실행돼 자칫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김용현은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은폐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법]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선고 결과 [사진=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주도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되어야 할 우리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작전으로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되어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결국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1차적 책무와 함께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은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작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 지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작전 사실을 은폐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군사기밀을 김용현에게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점과 김용현과의 직위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책임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아는 범위 내 사실대로 진술하려 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추진했다고 보고 작년 11월 10일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끌어내려 한 정황이 있고, 실제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의 작전상 이익도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작전 실행을 맡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명분 조성 의도까지 공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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