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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적용…노동위 "LGU+ 사용자성 인정"


통신업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사례⋯SKB 홈앤서비스 지부도 유사 교섭 준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업계에는 설치와 수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LG유플러스 원하청 노동자들이 LG유플러스 용산 본사 앞에서 LG유플러스 경영진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LG유플러스 원하청 노동자들이 LG유플러스 용산 본사 앞에서 LG유플러스 경영진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

12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LG유플러스 자회사·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수리, 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를 맡는 인원으로 규모는 약 1250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협력업체와 자회사 인력으로 구성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원청인 LG유플러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섭 요구 이후 회사 측의 교섭 요구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지부는 노동부에 시정 조치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단은 통신 설치·수리·유지보수 업무가 원청 서비스 품질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원청이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부 측은 원청이 표준공법과 작업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안전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식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다.

비정규직지부가 요구한 교섭 의제는 안전·작업환경·근로조건·복지 등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 인상은 이번 교섭 의제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영향이 통신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통신 설치·수리·유지보수 업무는 주요 통신사에서 자회사·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에 교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해당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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