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218ace6d162c74.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징역 30년 선고 이후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간첩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울었던 것은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변론을 준비하며 민주노총 간첩 지령 사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간첩 문제를 체감했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며 "재판이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군사작전까지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조정과 이재명 정부의 방첩사 개편,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추진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내란몰이의 끝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게 될지 두렵다"며 "더 암담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한 곳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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