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 [사진=코웨이]](https://image.inews24.com/v1/c362789fee8215.jpg)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지난 2021년 출시한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주요 디자인 요소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본체의 사각 형상과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팝업부가 본체에서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코웨이는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또 청호나이스 제품 출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블 공기청정기는 건축학적 아키텍처를 반영한 디자인과 청정 성능을 앞세운 코웨이의 대표 제품이다.
코웨이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 대한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에 출원했고,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마쳤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TF를 출범하고 유사·모방 디자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받지 못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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