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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 '퇴짜'⋯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공정위 "사건의 성격과 공익성 등 고려"
배민 최대 5100억·쿠팡이츠 2500억 수준 과징금 부과 가능성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됐다. 이들은 총합 3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제재 결과에 따라 양사에게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 해소, 소비자 피해 구제, 경제 거래 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배민은 지난 5월 7일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모든 혐의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4월 9일 최혜대우요구 건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쿠팡 와우멤버십과 연계해 쿠팡이츠 사용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양사는 동의의결 개시를 위해 자진 시정 방안과 함께 대규모 상생안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상생지원 방안을,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재정 지원 방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시한 지원 규모는 공정위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에 버금가는 액수다.

다만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 동의의결이 기각되면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대 수천억 단위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의 혐의 관련 매출액 3개를 합해 2390억~51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혜대우요구 건에만 동의의결을 신청한 쿠팡은 250억~420억원의 수준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동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약 5조2600억원으로 집계된 만큼 최대 21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배민과 쿠팡이츠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자사가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의결은 법적 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와 비교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점업주와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자사가 제시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지 의견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 시장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역시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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