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면서 사채관리회사·사채권자집회 제도를 개선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사채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사채권자집회는 참여 요건이 까다로워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사채는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높다.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은 수익을 위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사채관리회사·사채권자집회 제도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사채관리회사 선임 시 발행사가 자신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행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면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채권자집회 제도로 개별 투자자의 의사를 집단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채는 대부분 무기명 사채"라며 "현실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단기사채는 전자적으로 발행·유통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전문 투자자 위주의 시장임을 고려해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긴급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 부분 판매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채관리회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결격 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가 의사소통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기사채에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상법상 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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