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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화영 위증 유죄'에 "납득할 수 없어"


"고검 감찰, 증거로 채택 안 된 것도 납득 못 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 나오길 기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 전 부지사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위증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 자료를 들어 "'이화영, 술 한 잔 했다고 해…교도관 진술이 '檢 회유 감찰' 근거, 여기 나와 있지 않냐"면서 "그리고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김동아 의원이 질의할 때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배심원들도 4(유죄 판단)대 3(무죄 판단)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서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 평결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렸지만,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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