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철강업계 노사가 원청의 임금·단체협상과 하청의 원청 교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하투(夏鬪)'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de2cae8ca01f4.jpg)
2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집중교섭 여부를 두고 노사가 맞서며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권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겹치면서 갈등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이후 지난 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집중교섭 여부부터 노사가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본교섭 착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임단협 7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19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86.83%가 찬성해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갈등의 또 다른 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이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면서 협력사별로 흩어진 교섭을 어떻게 구성할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스코의 경우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과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의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8일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포스코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이달 17일 초심을 유지했다. 현대제철 역시 교섭단위 분리 문제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원청 교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상 회사·조합원 수 확인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추진 중인 직고용도 문제 삼았다.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에 대한 직접고용 방침을 밝힌 뒤 일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처우 차별을 전제로 한 '무늬만 직고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전환이 아니라 임금체계 등을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40108f6b5e86b.jpg)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4일 하루 파업을 벌이고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당진·순천지회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조합원 등 약 2000명이 생산을 멈추고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2021년부터 원청 교섭을 요구해 왔으며, 올해도 5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제철이 지난 12일 상견례와 19일 2차 교섭에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현대제철을 교섭 상대인 사용자로 판정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 파업권을 확보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요구가 늘었지만 교섭단위 구성 등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며 "노사사 서로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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