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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에 "2천억 조달안 내라"…회생 폐지 경고


가결시한 열흘 앞두고 홈플러스 이해관계자에 의견조회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계획안 가결시한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이 한산한 모습.

23일 홈플러스 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와 노조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에 의견조회 형식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회생계획안 이행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담겼다.

재판부는 공문에서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봐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긴급운영자금(DIP) 3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집행한 1000억원 외에는 뚜렷한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원 규모의 DIP 대출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메리츠 측은 김병주 MBK 회장 보증 등을 조건으로 1000억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자금은 MBK가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의견조회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업계는 이 시점까지 법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인가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기업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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