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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소 1만2000원 vs 현장 한계 동결


최저위 8차 전원회의,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돌입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안을 꺼내 든 반면 경영계는 현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감안해 동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과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최소한의 요구'"라며 "한국은행, KDI, IMF 등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과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유가와 에너지 물가 상승에 특히 민감한 대한민국 내수경기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 속에서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현장의 수용한계를 넘어선 만큼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인상률이 79.7%에 달해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39.6%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22.9%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라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류 총괄전무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일부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87.0%에 달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도 98.5%(인하 74.9%, 동결 23.6%)로 나타났다.

류 총괄전무는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인 오는 6월29일이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 뿐이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후 효력은 다음해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양길모 기자(dios10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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