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거나, 인플루언서를 통한 레퍼럴 홍보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사례 등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https://image.inews24.com/v1/d0248c94540d68.jpg)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면서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다. 규제 회피를 위해 고객 상담은 영어로만 제공했다.
해외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을 돕는 홍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일부 유튜버와 SNS 인플루언서는 해외 거래소로부터 레퍼럴(추천) 수익을 받고 국내 이용자에게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왔다. 이같은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설 환전소를 통한 불법 거래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들은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등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고 원화 등 법정화폐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이용자는 거래 전 해당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뿐이며, 이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FIU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사업자 지도·감독 등을 이어가고 있다.
FIU는 "검·경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 DAXA와의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사업자와 수사기관 통보 불법 업체 명단 공개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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