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 아센디오가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인 태율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는 감사 업무를 제한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아센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아센디오 CI [사진=아센디오]](https://image.inews24.com/v1/50e3463fc69d57.jpg)
조사·감리 결과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데도 검토를 소홀히 했단 지적이다. 미인식 손상차손 규모는 같은 해 별도 기준 295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해선 해임(면직)을 권고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인에게도 제재를 결정했다. 태율회계법인은 2019년사업연도 감사 과정에서 아센디오 종속기업 투자 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태율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함께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가 부과됐다. 감사 업무를 수행한 1인에 대해서도 아센디오 감사업무 4년 제한, 주권 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16시간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날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해서도 2019~2023년 재고자산 및 부채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내렸다. 2017~2024년 매출 및 매입을 허위 계상한 비상장사 명가유업에 대해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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