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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


2차 조정 불성립 뒤 정식 변론 돌입⋯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쟁점
노소영 묵묵부답 출석⋯최태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26일 재개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다시 법정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산정 기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동관 제458호 법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회색 오픈형 쇼트 재킷과 와이드 슬랙스를 맞춰 입은 차분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은 노 관장에게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느냐'고 물었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지만, 최 회장은 답변을 아꼈다.

다만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조정은 약 90분간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차 조정 기일 역시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크게 늘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정식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가액 산정 시점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 등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조정이 불성립된 뒤 처음 열린 이날 변론을 시작으로 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등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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