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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심 종료⋯7월 24일 선고


2차조정 불성립 뒤 변론 48분 만에 종료
SK 주식 분할 대상·가액 산정 시점 쟁점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이 26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동관 제458호 법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변론은 오전 10시 48분께 종료돼 약 48분간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오픈형 쇼트 재킷과 와이드 슬랙스를 맞춰 입은 차분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다.

취재진이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느냐' 물었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느냐',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변론 종료 뒤에도 양측은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오전 10시 52분께 법정 밖으로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취재진이 '선고일이 결정됐는데 재산분할 시점이 논의됐느냐', '재산분할 대상으로 SK 주식이 인정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오전 10시 54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취재진은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오늘 합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논의했느냐',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정해졌느냐'고 물었지만, 노 관장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 종료 뒤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선고"라며 "오늘이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이 불성립된 뒤 처음 열린 정식 절차다.

당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지만, 약 90분간 진행된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1차 조정 기일 역시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정이 최종 불성립된 데 이어 이날 변론까지 종결되면서 사건은 선고 절차만 남기게 됐다. 선고는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가액 산정 시점도 주요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 등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오는 7월 24일 선고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의 반영 범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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