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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포레스트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 중단하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환경 단체가 중산간 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인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 조감도 [사진=제주도]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제주 애월읍 상가리 일대 중산간 약 125만㎡(약 38만평)에 부지에 숙소 1000여실과, 지브리 테마파크, 에너지 뮤지엄, 대형 식물원, 아트 갤러리,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이착륙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PFV(주)로 약 1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62%)와 이지스자산운용(18%), IBK투자증권(10%), 한화투자증권(10%)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에 따른 오수처리 문제를 비롯해 상수도 공급 및 행정 특혜 논란,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의혹 등 대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오는 28일부터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2040년 수립 예정인 해발 300m 이상 개발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신규 사업의 입안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이 평가서는 앞선 절차였던 2024년에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복사해 붙이기' 한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동·식물상을 포함한 생태계 조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모든 평가항목 대부분의 현장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며 "그나마 올해 1월 조사를 덧붙였고, 초안에 반영이 안 된 5월 조사가 계획되었을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단 4개월 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이뤄진 점도 부실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다 보니 평가서 초안에서 식물상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은 확인하지 못했고, 동물상에서는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참매, 새호리기 4종의 법정보호종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핵심 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이 예측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루 이용 용수가 4327.7㎥에 이르고, 이 중 2988.1㎥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한다는 것이 사업자의 계획"이라며 "그런데 초안은 사업부지가 상수도 급수구역 밖에 있어서 앞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해야 하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 광역상수도의 수원은 어음·납읍·유수암·상가·상귀 등 모두 애월읍의 지하수"라며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주도가 용수 공급방식을 정할지 모르지만, 결국 '상수도를 쓰니 지하수 영향이 적다'는 평가서의 논리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업부지가 취수 허가가 제한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중산간구역) 안에 있는 것도 문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평가서의 보전 목표에는 지하수 수질만 담겨 있을 뿐, 함양과 수량을 지키기 위한 목표는 빠져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용수를 공급할 궁리만 할 뿐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보호구역의 문제는 안중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상위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계획이지만 제주도의 특혜 아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강조하며,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 수립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개발사업의 입안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중으로, 위 방침에 따라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각종 특혜 논란으로 도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체 사업 부지의 69.5%가 '초지'임에도 평가 본안에는 빠진 채 통과됐고, 4계절 조사가 필수인 생태 조사는 여름과 가을에만 실시된 채 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농지(약 9000㎡)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기업이 농지를 소유한 것도 문제지만 2009년에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제주시는 15년 넘게 행정 처분을 미뤄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인허가 핵심 부서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한화 측의 요청에 맞춰 '하루 5400톤 규모의 용수 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며 행정 스스로 걸림돌을 치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올해 하반기 초안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린다. 이후 관계부서 합동으로 교통·재해·도시계획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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