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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또래 성폭행한 소년범들 형량 가중한 판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소년범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배우 진기주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열연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배우 진기주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열연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B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 가해자 중 3명에게는 실형이,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A군과 B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진기주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열연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참교육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박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배우 진기주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열연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 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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