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빽다방 점주가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 등이 확인되면서 더본코리아가 계약 해지 절차에 나선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빽다방 점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본코리아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점포에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해당 점포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해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빽다방은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과정에서 해당 점포의 노무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A씨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3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이 같은 근로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점포 행위가 브랜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가 브랜드 신뢰를 훼손하고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며 "가맹계약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노무상담센터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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