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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배달앱⋯'동의의결 기각' 이어 '점주 집단행동' 악재까지


공정위, '을 협상력 강화' 추진⋯배달 플랫폼 입점업주도 단체행동 가능
"입점업체만 수십만 곳인데"⋯과징금 리스크 이어 규제강화 조짐에 긴장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 플랫폼들이 또 하나의 규제 변수와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입점업주를 포함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과 공동행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최근 동의의결 기각으로 수천억원대 과징금 리스크가 커진 데 이어 점주 협상력까지 강화될 전망이어서 업계 고민도 한층 깊어진 상황이다.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단체를 꾸려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모두 담합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달앱 입점업주 등 소상공인은 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두고 배달앱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배달앱 주문거부 등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는 경제적 약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해당 내용이 배달 플랫폼에 적용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단체 난립 가능성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만 각각 수십만 곳에 달한다. 이들이 지역·업종·이해관계별로 세분화돼 여러 단체가 난립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입점업체와 플랫폼 관계를 단순히 갑을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는 플랫폼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며 "수수료 역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조건인데, 단순히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정 대상이 된다면 기업의 가격 결정권과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향후 해석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면적인 배달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입점업체와 플랫폼간 줄다리기 여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한쪽 협상력이 커져 거래조건이 바뀌면 그 영향이 다른 참여자에게 연쇄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배민과 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최대 5100억원, 쿠팡이츠 역시 최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에서는 배달 수수료에 법적으로 상한을 둬 관리하자는 규제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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