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 회수 과정 전반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정원이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14cc8ae2abf6.jpg)
국정원은 2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의 전반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해선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며 "쿠팡사(社)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사가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한 국내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국정원이 쿠팡에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부인하면서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면서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와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중국 도피 중이던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의 IT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을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장비의 국내 이송을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누구도 (해당)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했다면서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천30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한국의 미국 소유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무너진 경쟁'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과한 6200억원대 과징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2월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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