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77100f53b63c7.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점은 저의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을 (검찰에) 주자는 얘기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마치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자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준다는 뜻"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란 검찰개혁 원칙에 충실하고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를 제외한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놓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5월 중 처리를 요청했지만, 당이 거부했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주장과 관련해선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총리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 같다"며 "정부에서 법안을 언제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 법안을 제출하면서 요구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5월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이어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이 5월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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