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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온라인 쇼핑몰로 카드 정보 탈취⋯부정 사용 경보 발령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쇼핑몰 해킹·피싱 공격으로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된 정황을 확인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5일 "신원 미상의 공격 조직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온라인 쇼핑몰에 피싱 페이지를 구성해 카드 정보 등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이미지=금융감독원]

실제 카드 결제 화면과 유사하게 꾸며진 피싱 페이지를 해킹 등을 통해 구성하고, 정상 결제 과정에는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탈취하는 수법이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돼 소비자는 피싱 페이지를 인지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탈취 정보를 이용한 부정 결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카드 회원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의 불법 유통·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카드사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다.

금감원은 "결제 시 과도한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피싱이 의심되면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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