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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카카오, 신고 체계 정비 분주


네이버·카카오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
유해 정보, 불법 촬영물 등 기존 체계 토대로 재정비⋯공 넘겨 받은 민간, 우려 여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정법에 맞춰 신고 체계를 정비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카카오]
네이버·카카오 로고 [사진=네이버·카카오]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체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양사는 기존에도 불법·음란 정보, 청소년 유해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해 왔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신고 항목·절차 등 체계를 일부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반영을 마치고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안이 신고 접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불법 음란 정보 등에 대응해온 시스템을 허위조작 정보까지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비한 조직 충원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에 앞서 KISO는 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사안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민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 사업자 5개, 해외 사업자 4개를 정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 다음 운영사 에이엑스지(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다.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틱톡, 엑스(옛 트위터)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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