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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모아주택 용적률 최대 500%로 완화⋯'7층 규제'도 폐지


역세권 모아주택 준주거로 상향
2종 주거지 '13층규제' 전면폐지
공사비 폭등 속 주택공급 촉진책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저층 주거지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소규모 정비사업 숨통을 틔워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핵심 주택정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22년 제도 도입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대거 반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1동 모아타운 사업 추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1동 모아타운 사업 추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사업지 용적률 상향이다. 모아타운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 사업구역 면적 절반이상이 역 승강장 반경 350m이내이거나 폭 20m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상한 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늘어나며 매입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법정상한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는다.

저층 주거지 고질적 걸림돌이엇던 층수규제도 대폭 풀린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 적용되던 '평균 13층이하'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해 블록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면 중·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도 줄였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더라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동일하게 준다.

아울러 지상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때도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사비 절감과 지하주차장 확보를 동시에 유도하기로 했다.

통합심의 절차는 한층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표준 처리절차를 정립하고 자치구용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 선 소규모 정비사업지가 많았다"며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수입이 늘어나면 중단됐던 사업들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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