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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90억 배상 평결에 항소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지를 가름하는 미국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메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메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메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청소년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약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공동 피고인 구글도 해당 판결에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의 배심원단은 '케일리'라는 가명을 쓰는 20대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사가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메타와 구글은 평결 이후 1심 법원에 이 같은 평결을 받아들이지 말고 재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건을 맡은 캐럴린 쿨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결 내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적용된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플랫폼 자체의 기능을 문제 삼아 승소했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단일 앱(SNS)과만 연관 지을 수 없다"며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메타와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메타는 'R.K.C.'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15세 소년이 원고인 두 번째 선도 재판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메타는 뉴멕시코주가 제기해 1심에서 3억7500만 달러(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미국 내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SNS 유해성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 달 심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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