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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형소법 개정, 기본권 보호 관점서 검토중"


"수사·영장·기소 단계, 외부 통제 역할도 논의중"
"수요일 소위 개최…'경찰청·공수처' 의견 청취"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다각도로 심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위원장은 13일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 없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 영장 단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통제가 즉, 외부의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 보완수사권 조건부 존치 등 법안이 발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발의 후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면 전부 (소위로) 직회부 해서 현재 논의 중인 세 법안과 함께 포함해서 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소위 논의 내용과 관련해선 "사회적 약자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있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관련해선 △수사과정서 수집되는 모든 증거(간접 사실·정황 포함)의 전자화 △검사와 사건 당사자 간 면담 필요성 여부 △사후 검증 시스템 및 추궁 방법 등을 망라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위원장은 "수사를 시작한 수사관과 압수수색영장 청구부터 그 수사에 같이 협력을 했던 검사까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또 본인의 책임 하에 수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며 "계속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 심사일정에 대해선 "이번주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오전에 소위를 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민생 법안까지 논의를 해서 가급적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음 심사에서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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