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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특수교육 학생 30% 이상 초등 학급 ‘분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을 반영한 일반학급 분반 기준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편성된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나눌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로 인한 학급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인 한솔초등학교 1학년(학생 20명)에 새 기준을 적용해 2학기부터는 2개 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준을 통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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