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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호투표제' 도입키로⋯오늘 당무위서 '당규' 개정


"당규 개정, 선호·결선 투표 명문화"
"청년최고위원 제도 도입 건은 부결"
'친청' 이성윤 최고위원직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인 황명선(오른쪽), 강득구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선호투표제' 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인 황명선(오른쪽), 강득구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선호투표제' 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전대 룰 관련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에 대해선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 및 결선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최종 가결되면 이번 전대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는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 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호를 남은 후보들에게 재 배분한다. 과반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선출해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주당 전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계파별 공방을 지속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7일 당대표 결정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선택했지만 전날(13일)까지도 최고위는 과반을 차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가 당헌·당규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인 황명선(오른쪽), 강득구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선호투표제' 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 직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친정계로 분류된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수없이 반대를 했왔다.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란 결정을 해서 (최고위에) 올려버리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 용납 않된다"며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오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 건은 부결됐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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