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개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치 건수가 3년 새 39%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보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제재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주요 위규사례를 공개하고 은행을 통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치는 441건으로 2022년 317건보다 124건 증가했다. 2023년에는 341건, 2024년에는 386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0617969fd247d4.jpg)
지난해 전체 조치 건수는 1072건으로 2024년 1137건보다 65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629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50건을 경고 조치했다. 나머지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 161건, 해외 부동산 97건, 증권 거래 88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의무별로는 신규 신고 위반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 신고·보고 위반은 372건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사후 보고 위반은 99건, 지급·수령 절차 위반은 24건이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증액 투자나 출자전환도 신고 대상이다. 투자 금액이 1달러에 불과해도 사전 신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법인 명이나 투자액·소재지가 바뀌거나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도 변경 보고가 필요하다. 투자 이후에는 송금·증권 취득·연간 사업실적·청산 등 단계별 사후 보고 의무도 있다.
해외 부동산은 취득 명의나 가액, 국내 송금액 등이 달라지면 사전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처분 후에는 3개월 안에 보고해야 하며, 매각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예치하면 해외예금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를 취급할 때 신규·변경 신고와 사후 보고 의무를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c258b88c4f7aa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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