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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담은 127조 헌법 개정, 속도 낸다


STEPI “경제 수단에서 미래 헌정 의제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헌법 제 127조 ①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제127조①’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월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이젠 과학기술 자체(Thing-in-itself)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과학기술이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둔 듯한 이 조항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나섰다. 과학기술을 더 이상 경제성장의 수단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주주의,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헌정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헌법 제127조의 문언 수정에 집중된 과학기술 개헌 논의를 총강·기본권·국가책무와 민주적 거버넌스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STEPI는 14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7호 ‘과학기술의 헌법적 가치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상·기본권의 정립: 과학기술 개헌 패러다임 제언(저자: 김권일·홍성주)’을 통해 헌법상 과학기술 조항의 변천과 현행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127조 수정론부터 포괄적 개정론까지 주요 선택지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데이터·바이오 기술의 확산으로 과학기술은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알고리즘 차별, 생명윤리, 안전, 정보접근과 미래세대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도 헌법상 과학기술의 목적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는 데 84.1%가 찬성했다. 개헌 우선순위로 ‘생명권·안전권·정보권 등 기본권 추가’를 선택한 응답도 35.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헌정 의제를 △제127조의 목적과 문언을 보완하는 수정론 △총강에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의 기본가치나 목표로 규정하는 총강 개정론 △과학기술 성과의 접근·향유와 기술위험 보호를 기본권 차원에서 검토하는 기본권 개정론 △총강·기본권·경제질서·국가책무에 관련 원칙을 폭넓게 반영하는 포괄적 개정론으로 구분했다.

제127조 수정은 현실적 출발점인데 국민의 권리와 국가책무, 민주적 통제를 하나의 조문에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주권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 헌정 의제의 확장을 주문했다. 개헌 일반 의제(거버넌스·재정 등)와 과학기술 제도의 연계성 선제 검토,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적·다학제적 과학기술 공론화 체계 가동을 제안했다.

김권일 연구위원·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개헌은 과학기술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 공정한 참여를 어떤 원칙으로 보장할지를 정하는 문제”라며 “제127조를 넘어 기본권·국가책무·민주적 통제와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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