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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 수도권·광역시 전용 85㎡ 이하 제한


25억 이하 주택 대상...매매 5억원·임차 3억원
실거주 의무 부과하고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15일 임직원에게 ‘주거안정 지원 제도’ 시행 계획을 공지했다.

삼성전자 본사.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본사. [사진=삼성전자]

이 계획에 따르면,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최대 5억원, 전세 등 임차 최대 3억원이다. 적용 금리는 개인 부담 연 1.5%이며, 회사가 지원하는 3.1%는 근로소득으로 반영돼 과세된다.

대출 대상은 매매가격 25억원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만 지원한다. 비수도권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광주는 광역시 기준이 적용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경북 구미를 비롯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도입이 결정된 사내 복지 제도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취지를 고려해 주택 가격과 면적, 실거주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매매 대출은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며, 임차 대출은 계약 만료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다.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매매의 경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임차는 대출 당일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잔금일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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