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반도체 공장의 발목을 잡던 설비배관실 방화구획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정이 바뀔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을 매번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했던 기업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장 공사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업변화 속도에 맞춘 제도적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a59b0337f1fad.jpg)
핵심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에 적용하던 층간 방화구획 기준 전환이다. 반도체공장은 첨단공정 특성상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전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배관을 변경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방화구획을 전부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분리한 뒤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생산시설 공사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화재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재안전 신기술과 신제품 도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 내화구조에만 한정했던 신제품 품질인정 제도를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기준 정비도 병행한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별도 방화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이와 함께 자재 품질관리서에 적어야 했던 생년월일 항목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현장 변화와 첨단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화재 안전성도 동시에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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