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내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대상으로 총 47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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